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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가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과 사망 신고 후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기재사항
◆ 가족관계증명서는 기재사항이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공통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2) 개별사항
-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 : 본인과 무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특정 : 본인과 신청인 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1)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2) 이용약관에 동의하시고 사용하실 인증서를 선택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
3) 증명서 발급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본인이 아니고 가족인 경우 가족 목록 중에서 발급대상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본인 외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3. 사망 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
1) 사망하신 가족이 출력되도록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려면 상세증명서를 클릭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기타 발급방법
- 무인발급기(본인) : 수수료 500원 (📌 무인발급기 위치 조회 )
- 방문발급(본인, 배우자, 직게혈족, 및 대리인) : 수수료 1,000원 (읍/면/ 동 사무소)
지금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시는 방법이 가장 쉬우면서 수수료까지 절약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 발급방법을 이용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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