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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쁘띠포레스트 2023. 7. 31. 15:06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완화를 위해 경기도 거주하시는 출산가정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5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하니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지원 대상

 

■  출생아의 아빠 또는 엄마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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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를 지원합니다.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서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합니다.

쌍둥이 100만원 지급
세쌍둥이 150만원 지급
네쌍둥이 2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출생아의 아빠 또는 엄마가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경기민원 24)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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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내용

■  세부적으로 궁금해하실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지역화폐 사용처 확인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http://www.gmoney.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의 사용기간은 카드형 3년 이내, 지류형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 실정에 따라 기간을 단축 및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몰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 출생 등록 후 타 시·군으로 이사 간 경우 출생 등록한 시·군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부부 모두 외국인이시거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은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 등 자격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산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이면서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출생일 기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외국인은 산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문화 가정 즉,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인 경우 기본 지원에 해당되어 부부 중 1인이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미혼모, 미혼부의 경우 출생아를 본인의 호적에 올리고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기본 지원 조건을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 산후조리비는 중복신청 관리차원에서 타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을 하실 수 없고 출생등록하신 관할 주민세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역화폐는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모든 분들이 지원금 혜택을 받으셔서 산모와 이기천사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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