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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완화를 위해 경기도 거주하시는 출산가정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5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하니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출생아의 아빠 또는 엄마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를 지원합니다.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서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합니다.
쌍둥이 | 100만원 지급 |
세쌍둥이 | 150만원 지급 |
네쌍둥이 | 20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출생아의 아빠 또는 엄마가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경기민원 24)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타 내용
■ 세부적으로 궁금해하실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지역화폐 사용처 확인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http://www.gmoney.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의 사용기간은 카드형 3년 이내, 지류형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 실정에 따라 기간을 단축 및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몰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 출생 등록 후 타 시·군으로 이사 간 경우 출생 등록한 시·군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부부 모두 외국인이시거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은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 등 자격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산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이면서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출생일 기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외국인은 산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문화 가정 즉,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인 경우 기본 지원에 해당되어 부부 중 1인이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미혼모, 미혼부의 경우 출생아를 본인의 호적에 올리고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기본 지원 조건을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 산후조리비는 중복신청 관리차원에서 타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을 하실 수 없고 출생등록하신 관할 주민세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역화폐는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모든 분들이 지원금 혜택을 받으셔서 산모와 이기천사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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