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고령운전자 사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운전자의 신체기능 저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신체기능 검사와 교육으로 더욱 안전운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운전자는 3년마다 교통안전교육과 치매선별 검사를 받으시고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운전면허를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으로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교통안전교육 내용
1) 인지기능검사
- 운전에 필요한 인지능력 측정하고 신체능력에 맞춘 운전 기법을 학습
- 속도 및 거리추정검사, 시공간 기억검사, 주의검사를 통해서 운전자의 인지기능을 검사하고 교육적인 처방을 제시
2) 교통안전교육
- 운전자의 운전 성향 자기 진단 및 분석
- 교통법규와 안전운전(주요 교통법규 해설 및 면허관리 등)
- 상황별 안전운전 기법 : 상황(도로, 차종), 시간대(주·야간) 별 운전
- 음주 및 약물운전의 위험성 등
2.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 대상 (권장)
- 만 7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 대상 (의무)
📌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교육장 위치와 시간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치매검사 등을 받으시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지 정기적성검사(갱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
||
1단계 | 교육예약 및 적성검사 상담 | 교육장 교육 예약(적성검사 상담) ☎️ 1577 - 1120 <📞1577 - 1120 → 1번 누르고 → 한번더 1번 누르고 → 0번 누르면 상담사와 바로 연결됩니다.> |
2단계 | 치매안심센터, 병·의원, 운전면허시험장 중 1개만 선택 |
1. 지역 치매안심센터 ☎️ 1899 - 9988 📌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 받으신 분은 검사 불가합니다. - 인지선별검사 실시 - 치매안심센터 인지선별검사자는 경찰서 방문시 인지선별검사 결과지 지참하셔야 합니다. 2. 병·의원 치매검사 실시 - 병·의원 치매검사자는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모두 치매검사결과지 지참하셔야 합니다. 3.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 ☎️ 1577 - 1120 선잇기검사(선별진단검사)실시 |
3단계 | 교육장 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중 1개 선택(2시간) |
1. 교육장 교육(오프라인) 운전자 교육장 예약 필수☎️ 1577 - 1120 <📞1577 - 1120 → 1번 누르고 → 한번더 1번 누르고 → 0번 누르면 상담사와 바로 연결됩니다.> 2. 온라인 교육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 고령운전자(의무)교육 👉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바로가기(온라인교육신청) |
4단계 | 정기적성검사 (갱신) |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강남경찰서 제외) |
4. 정기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 치매결과지 (경찰서 방문 시에만 지참 (1년 이내))
- 운전면허증
- 여권용 사진 2장 (3.5cm × 4.5cm, 6개월 이내)
- 수수료 (현금/ 카드가능)
- 건강검진 결과지 (원본 (1년 이내))
5. 교통안전교육 이수 혜택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시고 인지기능검사 합격 판정을 받으시면 9개 보험사에서 보험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할인 조건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어쩌면 자동차는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교통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좀 더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 있고 다양한 취미생활도 가능하니까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멋진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