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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나도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는 건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계속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제도가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인데요. 오늘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과 요건,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를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미만인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 중견기업 : 한국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 지원제외 기업 ]]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3. 지원요건
-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또는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 등)
-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산정기준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의 매월 말 기준)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 및 시행해야 합니다.
📌 정년이 없었던 사업장에서 정년을 새로 설정하는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4. 지원금액과 지원기간
- 지원금액 : 지원대상 근로자 수 × 월 30만 원 (1인당 최대 2년간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 :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 지원기간 :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최초 계속 고용한 근로자 기준으로 2년
- 신청기간 : 매 분기 단위로 분기 다음날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소멸시효 3년)
5. 지원대상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 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된 근로자
[[ 지원제외 근로자 ]]
📌 사업주의 배우자
📌 직계 존속, 직계비속
📌 외국인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가능)
📌 월평균 급여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
6. 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클릭하셔서 로그인합니다.
- 기업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고용창출장려금을 클릭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방문신청 : 👉관할고용센터 찾기
지금까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지원대상 그리고 지원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젊게 사시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중장년층에 대한 적합한 제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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