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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저렴한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 그것인데요. 오늘은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선정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신청을 하시기 전에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미리 연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먼저 신청방법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실제과 동일하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되어 있는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며 거주하시는 주택 근처에 복지관과 경로당, 경로식당, 다목적실 등 다양한 시설과 건강교육, 우울증, 그리고 치매예방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동시에 누리실 수 있는 주택입니다.
2. 입주자격
- 65세 이상 해당 지자체 거주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입주자격 | |
1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순위 |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보훈대상자 또는 유족 ⁕ 5·18 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 참전유공자 ⁕ 위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3순위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 월평균 소득기준표
월평균 소득기준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월평균 소득 50% | 1,676,942 | 2,752,957 | 3,359,099 | 3,811,028 | 4,020,246 |
월평균 소득 70% | 2,347,719 | 3,854,139 | 4,702,739 | 5,335,439 | 5,628,344 |
3. 고령자 복지주택 선정지역
고령자 복지주책 선정지역 (2023년) | |||
경기 포천 (100호) | 강원 화천군·횡성군 (60호) |
충북 증평군 (80호) | 충청 홍성군 (100호) |
전남 고흥군 (150호) | 부천 대장 (120호) |
- 2027년까지 매년 5,000 가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신청방법
- LH청약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먼저 확인하시고 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 청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추첨확인은 LH청약센터 또는 ☎️ ARS (1661 - 7700)을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고령 인구 대비해서 복지주택 공급율이 미미하지만 정부에서 앞으로도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주거복지 지원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고 기대가 됩니다. 복지주택 해당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LH청약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방법과 입주자격, 2023년 선정지역,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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