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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60세가 넘으신 분들도 재취업을 하셔서 직장생활을 다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60세 이상인 분들에게 소득세 70%를 감면해 드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령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고령자뿐만 아니라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분들도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 고령자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시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2. 감면대상 근로자
1.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분 (감면기간 : 3년)
2. 경력단절여성
-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이내 재취업을 하시고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감면기간 : 3년)
3. 장애인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감면기간 : 3년)
4.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 34세 이하인 자
- 군복무기간 (최대 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감면기간 : 5년)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
📌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으신 분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인 경우는 제외
3. 감면대상 중소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 중일 것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업 제외)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 감면제외업종 ]]
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 관련,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2. 보건업 (병원, 의원 등)
3. 금융 및 보험업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6. 기타 개인 서비스업
7.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함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대상자별 감면율
감면대상자 | 감면율 |
고령자 (60세 이상) | 70% (150만원 한도) |
경력단절여성 | 70% (150만원 한도) |
장애인 | 70% (150만원 한도) |
청년 | 90% (150만원 한도) |
5. 감면 신청방법
1. 근로자
- 감면적용받으시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회사 (중소기업)
- 회사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로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고령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60세 이상인 분들이 다시 재취업을 하셔서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시대에 발맞추어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들도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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