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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퇴직급여와 유족급여등은 기여금와 부담금등의 수입금에서 지급됩니다. 부담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지만 기여금은 공무원이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오늘은 공무원기여금 납부기간과 부담률, 납부종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기여금과 부담금
1. 기여금
- 기여금이란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 지급되는 자금으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신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하시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하시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부담금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제급여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비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기여금과 부담금, 보전금으로 퇴직급여와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2. 연도별 기여금 부담률
연도 | 부담률 |
2016년 1월 ~ 12월 | 보수예산의 8% |
2017년 1월 ~ 12월 | 보수예산의 8.25% |
2018년 1월 ~ 12월 | 보수예산의 8.5% |
2019년 1월 ~ 12월 | 보수예산의 8.75% |
2020년 1월 ~ | 보수예산의 9% |
3. 납부기간 및 종료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으시는 모든 공무원은 기여금을 매월 납부하셔야 합니다. 휴직기간 중에도 매월 납부가 가능하며 일시 납부도 가능합니다.
기여금 납부기간 종료시점 |
|
재직기간 |
납부 종료월 |
201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분 |
재직기간 33년 1월부터 납부 종료 |
201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기간이 17년 이상 21년 미만이신 분 |
재직기간 34년 1월부터 납부 종료 |
2015년 12웦 31일 기준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17년 미만이신 분 |
재직기간 35년 1월부터 납부 종료 |
201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이신 분 |
재직기간 36년 1월부터 납부 종료 |
📌 기여금 납부종료 예시
사례) 김철수 씨는 공무원임용일이 2001년 1월 1일입니다.
< 임용 전 경력 : 군복무 2년 +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 2년 = 가산기간 4년>
2015년 12월 31일이 되시면 기본재직기간 15년 + 가산기간 4년 = 총재직기간 19년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총재직기간이 19년으로 위의 표에 있는 두 번째 17년 이상 21년 미만에 포함되시기 때문
기여금 납부는 재직기간 34년으로 2030년 12월까지 납부하셔야 하고 납부종료일은 2031년 1월이 됩니다.
본인의 기여금 면제(종료) 월을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로그인하시고 재직정보조회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여금 납부가 종료되어도 퇴직연금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됩니다. 기여금은 재직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하며 재직기간은 가산기간을 포함해서 최대 36년까지 인정됩니다. 기여금의 납부종료월부터는 공무원의 희망 시에도 기여금 납부를 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기여금 납부기간과 부담률, 납부종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여금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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