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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연금은 퇴직, 사망, 장애등의 이유로 인해 본인 또는 유족의 생계보장과 복리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연금의 수령시기와 지급일, 지급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에 공무원 연금이 3.6%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연금을 작년에 3,000,000원을 받으셨다면 2024년도에는 3,108,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지급일과 지급방법
1. 지급일
- 연금은 사망 또는 퇴직으로 연금지급 사유가 발생될 때부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지급일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됩니다.
2. 지급방법
- 본인이 신청한 본인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 해외에 거주하시는 경우 해외계좌로 직접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외계좌 신청방법은 공무원연금해외송금신청서 1부와 해외계좌사본 1부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연금수령시기와 수령연령
1. 수령시기
-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금개시연령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수령연령
1)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
퇴직 연도별 수령 연령 | |||||
연도 | 수령연령 | 연도 | 수령연령 | 연도 | 수령연령 |
2016년 ~ 2021년 | 60세 | 2024년 ~ 2026년 | 62세 | 2030년 ~ 2032년 | 64세 |
2022년 ~ 2023년 | 61세 | 2027년 ~ 2029년 | 63세 | 2033년 ~ | 65세 |
60세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인해 퇴직한 경우 퇴직연도별 연금수령연령 | |||||
연도 | 수령연령 | 연도 | 수령연령 | 연도 | 수령연령 |
2016년 ~ 2021년 | 퇴직시 | 2024년 ~ 2026년 | 퇴직후 2년 | 2030년 ~ 2032년 | 퇴직후 4년 |
2022년 ~2023년 | 퇴직후 1년 | 2027년 ~ 2029년 | 퇴직후 3년 | 2033년 ~ | 퇴직후 5년 |
2) 1995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2000년 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시거나 2000년 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미만의 2배 이상을 근무하시고 퇴직한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바로 지급됩니다.
(예시) 2000.12 현재 13년 재직한 사람이 2014년 12월에 퇴직한 경우 2015년 1월부터 연금수령
연도 | 수령연령 | 연도 | 수령연령 |
2017년 ~ 2018년 | 58세 | 2019년 ~ 2020년 | 59세 |
3) 장애가 있는 경우
- 수령연령에 도달하지 않아도 장애확정일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장해등급 제1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
공무원 연금은 연금으로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받으시는 방법도 있지만 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일시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매달 물가인상률 감안해서 월급처럼 연금으로 받으시는 방법이 유리하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요.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수령시기와 지급일 그리고 지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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