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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도 조기에 수령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국민연금처럼 원하실 경우 조기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연금도 가능한데요. 오늘은 궁금해하시는 공무원연금 조기수령과 분할연금 그리고 인상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의 연금 인상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동결이 된 적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꾸준하게 소비자 물가변동률로 인상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1. 조기수령
1. 수급요건
- 10년 이상을 재직하시고 퇴직해 연금지급연령 전에 연금을 받으시기를 원할 경우 사망 시까지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연수별 지급액
▶ 퇴직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미달연수 1년당 5%씩 감액해 최대 5년까지 25% 감액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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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되는 연수 |
조기퇴직연금 지급액 |
1년 이내 | 퇴직연금액의 95% |
1년 초과 2년 이내 | 퇴직연금액의 90% |
2년 초과 3년 이내 | 퇴직연금액의 85% |
3년 초과 4년 이내 | 퇴직연금액의 80% |
4년 초과 5년 이내 | 퇴직연금액의 75% |
2. 분할연금
1. 수급요건
- 공무원 재직기간에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와 이혼(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하신 경우여야 합니다.
- 공무원이셨던 분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 이혼배우자 연령이 65세가 되었을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2033년 이전까지 가능연령 경과조치 적용)
📌 분할연금이란? 이혼을 했지만 공직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배우자에게 퇴직급여의 일부를 분할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수급기간
- 분할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 분할연금의 수급자가 퇴직연금수급자보다 먼저 사망하실 경우 분할되었던 연금은 다시 퇴직연금수급자에게로 이전됩니다.
- 분할연금수급 중에 퇴직연금수급자가 사망하셔도 분할연금은 계속 지급이 됩니다.
- 분할연금 개시 전 퇴직연금수급자 사망 시 분할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분할비율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에서 혼인기간에 해당이 되는 연금액을 50% 분할해서 지급합니다.
- 분할비율은 당사자간의 합의나 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재판상 이혼의 규정에 따라서 분할비율이 별도 결정이 될 경우에는 그 비율을 우선으로 적용됩니다.
4. 청구
- 분할연금수급자가 분할연금을 받으실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능합니다.
- 2018년 9월 21일 이후부터 이혼 후 바로 신청가능
📌 분할연금청구? 청구를 하신다고 바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신 때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분할연금 대상
- 조기퇴직연금
- 연계퇴직연금
- 퇴직급여 청구 전 이혼 시에는 퇴직일시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6. 연금개시 연령
- 분할연금수급자가 연금지급 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가능
이혼배우자의 연도별 분할연금이 가능한 개시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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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개시연령 | 연도 | 개시연령 | 연도 | 개시연령 |
2016년 ~ 2021년 | 60세 | 2024년 ~ 2026년 | 62세 | 2030년 ~ 2032년 | 64세 |
2022년 ~ 2023년 | 61세 | 2027년 ~ 2029년 | 63세 | 2033년 ~ | 65세 |
3. 연도별 공무원연금 인상률
- 인상률 :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
- 적용산식 : 전년도 연금액 × (1 +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
연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연금 인상율 | 0.5% | 2.5% | 5.1% | 3.6% |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조기수령과 분할연금 그리고 연도별 연금인상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해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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