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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취업과 연금 이외에 소득이 발생하실 경우 연금지급이 정지되는 경우가 생기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대상자와 정지금액 정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지급정지제도
1. 연금지급정지제도의 정의
1) 퇴직연금(연계·조기) 또는 장해연금수급대상자가 아래에 경우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연금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1. 공무원·군인·사립학교에 재임용하는 경우
2. 선출직공무원 등으로 취임하는 경우
3. 연금 이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유족연금은 연금정지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연금지급정지 대상자
1) 전액정지대상자 (자격정지 + 소득심사)
구 분 | 대상자 |
자격정지 (소득금액과는 관계없습니다.)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권 연금법 적용 대상자 |
국외의원, 시도교육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 |
소득정지 |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서 고시한 전년도 공무원평균 기준소득월액 1.6배이상 소득자 📌 1.6배 미만 : 일부정지 |
📌 연도별 공무원연금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연도 |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 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 (1.6배) |
적용년도 |
2023년 | 544만원 | 870.4만원 | 2024년 |
2022년 | 539만원 | 862.4만원 | 2023년 |
2) 일부정지 대상자 (소득심사)
구 분 | 적용기준 |
적용소득 대상자 | 연금외 당해연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발생자 |
적용금액 | 월 264만원 (2023년도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 초과자) |
정지금액 | 초과소득 금액에 따라서 최대 연금의 50%까지 정지 |
📌 연도별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
산정연도 |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 | 적용연도 |
2023년 | 264만원 | 2024년 |
2022년 | 250만원 | 2023년 |
3. 전액 및 일부 정지기간
-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다음 달부터 정지사유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됩니다.
- 만약 정지사유의 발생일과 종료일이 같은 달에 발생할 경우에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연금정지제도의 대상자와 정지금액 정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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