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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그리고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사망조위금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사망조위금제도의 신청방법과 대상자 그리고 처리기간, 지급금액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조위금은 사유 발생일 즉 사망하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하며 3년이 경과되면 소멸되니 반드시 3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사망조위금 대상자
1. 지급 대상자
- 공무원의 사망
- 공무원의 배우자 사망
- 공무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 공무원의 자녀 사망 (친생자, 입양한 자녀, 출생 후 사망한 태아)
2. 비지급 대상
- 계부모, 계조부모 사망
📌 계부모란? 부모의 어느 한쪽이 친부모가 아닌 재혼으로 형성되는 새어머니, 새아버지를 말합니다.
- 손자녀 등 사망
-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 사망
2. 지급금액
1. 지급 대상자별로 지급액이 다릅니다.
지급 대상자 |
지급금액 |
공무원 사망 |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
공무원의 배우자 사망 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사망 자녀 사망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평균액의 0.65배 지급금액
2023년 5월 1일 ~ 2024년 4월 30일 : 5,440,000원 사망 시 : 3,536,000원 지급
2022년 5월 1일 ~ 2023년 4월 30일 : 5,390,000원 사망 시 : 3,503,500원 지급
2021년 5월 1일 ~ 2022년 4월 30일 : 5,350,000원 사망 시 : 3,477,500원 지급
3. 수급자 우선순위
공무원 사망시 | ① 배우자 ② 직계비속 중 공무원 ③ 최근친 직계비속 중 연장자 ④ 최근친 직계존속 중 연장자 ⑤ 형제자매 중 연장자 |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사망시 | ① 부양하던 공무원 ② 배우자인 공무원 ③ 최근친 직계비속 공무원 중 연장자 ④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
📌 사망조위금 수급자가 여러분인 경우에는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
📌 직계존속 범위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등 본인 기준으로 위쪽의 혈족
📌 직계비속 범위 :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쪽의 혈족
4.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우측 종합재해보상포털을 클릭하시고 사망조위금 인터넷 청구를 클릭합니다. (인증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 사망조위금 청구를 클립 합니다.
- 사망자의 정보와 청구인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임시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 구비서류 등록을 하신고 [임시정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 입력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신 후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사망조위금 청구접수가 완료됩니다.
- 공무원 연금 콜센터 : ☎️ 1588 - 4321
2. 구비서류
필수서류 | 1. 사망조위금 청구서 1부 2.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 (사망정리가 되지 않으신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3. 공무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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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사망자 : 배우자의 부모 | 1. 공무원 혼인관계증명서 2.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 : 사실혼 배우자 | 1.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
지금까지 공무원 사망조위금 신청방법과 대상자 그리고 처리기간, 지급금액, 구비서류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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