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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아직도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나 어르신들은 병원에 지급하신 금액에서 평균 132만 원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과 관련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지급기한이 있어서 지급기한동안 신청하시지 않으면 돌려받으실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조회하시고 신청하셔서 환급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1년 동안 병원, 약국등에서 본인이 부담하시는 비용에서 본인부담액 상한액 기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신 금액을 공단에서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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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1월 1일 ~ 12월 31일)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저소득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34만 원 168만 원 227만 원 375만 원 538만 원 646만 원 1,014만 원
그 밖의 경우 87만 원 108만 원  162만 원 303만 원 414만 원 497만 원 780만 원
2022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28만 원 160만 원 217만 원 289만 원 360만 원 443만 원 598만 원
그 밖의 경우 83만 원 103만 원 155만 원

 

※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사후환급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으신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 시 주의사항

  • 진료받으신 분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단, 부득이한 경우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셔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시는 경우 진료받으신 분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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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지사 방문신청 :  📌 (가까운 지사 찾기)
  • 전화상담 : ☎️  1577 - 1000
  • 본인부담환급금 대리인 신청은 타 환급금과 같이 신청이 안되니 해당 건만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세대주(비가입세대주 제외),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미지급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기한 :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큰 병이 나면 자신의 몸도 마음도 힘들 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거기다가 비용이 많이 나온다면 경제적인 부담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도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으시게 된다면 무거운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큰 병이 아니라도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조회하시고 신청하셔서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보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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