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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하셨거나 국민연금을 수급받고 계시시다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없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을 청구하시려면 국민연금공단으로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가까운 곳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확인해 보기시 바랍니다.
1. 수급요건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 자였었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실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2. 지급금액
◆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은 사망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기준소득월액 (가입 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들 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이때 기준 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서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시 2021년 6월 30일 이후에 사망하고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3. 청구방법
◆ 청구인 : 사망일시금 청구는 반드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즉, 본인이 하여야 하고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 예외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 (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적인 청구가 곤란한 경우
◆ 청구기한
- 사망일시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구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바로가기)
- 우편청구
- 전화 또는 우편청구 : 지급액 기준 200만 원 이하 또는 납부보험료기준 2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4. 필요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 등록증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권자 예금통장 계좌 |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추가 ⁕ 수급권자가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 족인 경우 -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확인서류 추가 |
지금까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작성한 내용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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