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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위급한 상황에 놓여서 생계유지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빠르게 단기적으로 지원해 위기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그것인데요. 오늘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하나인 긴급의료비지원 제도의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의료비지원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자격조건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하신 분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1인기준 | 2인기준 | 3인기준 | 4인기준 | 5인기준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 재산기준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2억4천1백만원 이하 | 1억5천2백만원 이하 | 1억3천만원 이하 |
- 금융재산 : 6백만 원 이하
2.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지원내용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지원금액
지원금액 | 지원순서 |
3백만원 이내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순서로 지원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질병·부상에 따른 수술,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 |
📌 추가연장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연장 가능
📌 지원금액이 10만 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지원제외 | |||||
간병비 | 의료소모품 구입비 | 보조기 구입비 | 의료기기 구입비 | 제증명료 | 보호자 식대 |
구급차 이용료 |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 비급여식대 | 비급여 입원료 (특실 , 1인실 이용) |
3. 신청방법
- 퇴원 전 요청 (단, 입원당시 유선 연락, FAX 등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명백히 요청 의사를 밝힌 경우 예외적으로 퇴원 후 요청 가능)
- 의료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 의료지원요청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 없이 129)
- 의료지원요청 : 시/군/구 (긴급복지 담당)
지원절차 |
1. 의료지원요청 |
2.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3일 이내) 한 후 지원결정 |
3. 병원 입원 등 진료, 처방약물 조제 등 |
4.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 |
5.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
지금까지 긴급의료비지원제도의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기억을 해두시면 만약의 경우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다치지 않고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긴급의료비지원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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