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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사용하실 안정적인 노후자금은 직장에 근무하시든 농사를 짓고 계시든 모든 국민이 필요한 자금입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60세 이상인 농민분들에게는 농지를 담보로 노후에 매월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농지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연금제도의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그리고 지급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 예상연금조회를 해보시거나 바로 농지연금 신청을 하실 분은 아래에서 예상조회를 하시거나 농지연금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지연금이란?
■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을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신청서류
신청서류 | 신청시 | ⁕ 신분증 사본 각 1부 (배우자 포함) ⁕등기부등본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 (필지별 각 1부) ⁕ 부동산종합증명서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 (필지별 각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감정평가 의뢰시 | ⁕ 감정평가의로 등 동의서 1부 (자필서명 포함) ⁕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 (자필서명 포함) |
|
약정체결시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 인감증명서(근저당권설정용) 1부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 통장사본(연금수급자 본인명의) 1부 ⁕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 신분증 지참) ※ 등기권리증 분실자 확인서면 작성 - 작성부수 : 2부 (신분증 사본 첨부) - 작성 및 확인자 : 대리인(법무사) |
[[ 주의사항 ]]
📌 우편 제출 시에는 제출서류에 신청번호를 기입하여 제출합니다.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신청하시고 기한(14일) 내 서류 미제출 시 해당 신청건은 자동 취소 처리됩니다.
※ 기타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을 하신 후 농지연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공사의 관할 지사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농지연금 상담 후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 안내받으신 서류를 관할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이 됩니다. 신청 진행상태는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 신청하신 농지연금이 승인된 경우 관할 지사로 방문하셔서 계약 관련 서루를 작성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4. 지급방식
1. 종신형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
- 종신정액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 기간형 (설정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
-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방식입니다.
- 수시인출형 : 총 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 기간정액형(5년/10년/15년/20년)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경영이양형 (5년/10년/15년/20년) :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3. 가입가능연령
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 | |
지급방식 | 가입연령 |
종신형/경영이양형 | 60세 이상 |
기간정액형(5년) | 78세 이상 |
기간정액형(10년) | 73세 이상 |
기간정액형(15년) | 68세 이상 |
기간정액형(20년) | 63세 이상 |
지금까지 농지연금의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지급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농지연금은 기초연금 소득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재산세 감면은 6억까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신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조건 등급확인방법 신청방법 (최대 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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