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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1인 온라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또한 간편하고 쉬워졌고 당일에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업자등록증 인터넷 발급방법 그리고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방문해서 신청하시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로 신분증과 신청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1. 간이과세자
1) 연간 수익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연간 수익이 8,000만 원 미만이 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받으실 수 없는 경우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 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 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탄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수의사,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새로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단,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받은 사업
2. 일반과세자
1) 연간 수익 예상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 발급방법
1. 인터넷 발급
1)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로 접속합니다.
2) 홈택스 회원가입을 하시고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상단에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를 클릭합니다.
4) 사업자등록신청·정정·휴폐업을 클릭합니다.
5)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아래 박스에 자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 곳을 클릭해 주세요. (저는 개인사업자 - 통신판매업 전용을 클릭하겠습니다.)
📌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증 : 전자상거래, 해외직구대행, SNS마켓, 기타 통신판매업
📌 통신판매업 외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6)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하시고 신청하시면 사업자등록증을 바로 출력을 하시거나 PDF파일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로 저장해 두시면 제출하시거나 다시 출력하실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3. 방문신청
1) 가까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관할세무서 위치 찾기)
2)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3) 대리인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무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서명하셔야 합니다.
2. 신청서류
◆ 자택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실 경우 다른 서류가 필요 없으시고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업을 하실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있으셔야 합니다.
◆ 신청 시 제출서류는 개인의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서 본인에게 해당되시는 상세한 신청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증 인터넷신청방법, 신청서류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힘들게만 느껴지던 사업자등록증을 이렇게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어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