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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직원은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이 개인부담금은 퇴직 후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이 됩니다. 오늘은 사학연금의 개인부담금 비율과 산정방법 등과 연금부담금 모의계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부담금의 종류
1. 개인부담금
- 교직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2. 법인부담금
-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3. 퇴직수당부담금
- 학교기간과 국가 그리고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퇴직수당(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 지급)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4. 국가부담금
-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연급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5. 재해보상금
- 학교기간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재해보상급여(질병, 부상, 사망하였을 때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2. 부담률과 산정방법
◆ 교직원은 재직하는 동안 소정의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담금은 기금으로 적립되어 교직원의 재직 중에는 물론이고 퇴직 시에 각종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 자금이 됩니다.
부담금 | 부담률 | ||
교원 | 사무직원 | ||
개인부담금 (교직원) | 기준소득월액의 90/1,000 | 기준소득월액의 90/1,000 | |
법인부담금 (학교기관) | 개인부담금의 5,294/9,000 |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 | |
국가부담금 (국가) | 개인부담금의 3,706/9,000 | ||
재해보상부담금 (학교기관) | 개인부담금 합게액의 454/10,000 | ||
퇴직수당부담금 | 법인부담금 (학교기관) | 퇴직 교직원 퇴직수당 금액의 40/100 | |
국가부담금 (국가) | 법인 및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 ||
공단부담금 (공단) | 92년도 퇴직수당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 |
※ 기준소득월액이란?
일정기간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1년 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 기준소득월액의 산정방법>>
전년도 근로소득 / 12 × 당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
지금까지 사학연금의 개인부담금 비율과 산정방법 등과 연금부담금 모의계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연금부담금 모의계산으로 이동하시면 간편하게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금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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