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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으로 재직하시던 중에 배우자나 부모님 등의 가족이 사망하셨을 경우에 지급되는 부조 급여로 사망조위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망조위금에 해당되시는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그리고 구비서류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사망조위금
1. 사망조위금이란?
- 재직 중인 교직원이 배우자, 부모, 양보모 (배우자의 부모과 양부모 포함), 자녀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부조 급여입니다.
2. 지급대상
- 교직원 본인의 사망
- 교직원의 배우자
- 교직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교직원 배우자의 부모는 부양사실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 지급대상제외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②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사망
③ 손자녀 사망
④ 본인 및 배우자의 계부모 또는 계조부모 사망
3. 지급금액
지급대상 | 지급금액 |
본인 사망 | 사망당시 교직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00% |
배우자 사망 부모 사망 배우자의 부모 사망 자녀 사망 |
사망당시 교직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65% |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금액 (적용기간 :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 |
공무원 평균 월소득액 : 5,440,000원 | 공무원 평균 월소득액 (65%) : 3,536,000원 |
2. 구비서류
- 제출하실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13자리) 표기되도록 발급하셔야 합니다.
- 반드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만약 청구 대상이 되는 교직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우선되는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만약 교직원의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 직계비속의 교직원이 배우자 교직원보다 우선 청구권이 있습니다.
대상자별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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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사망자 기준 : 기본증명서 (사망신고 및 사망 표기 확인 후 발급) ※ 사망진단서는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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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
청구인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신고 및 사망 표기 확인 후 발급) |
교직원 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신고 및 사망 표기 확인 후 발급)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아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청구
1. 청구 시효
- 사망조위금 청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2. 온라인 청구
- 공단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 연금서비스 로그인을 합니다.
- 재직교직원을 클릭합니다
- 사망조위금 청구를 를 클릭하셔서 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청구 시 서류 제출은 반드시 PDF파일로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3. 우편청구
- 사망조위금 청구서와 증명서 발급서류는 꼭 원본으로 우편제출하셔야 합니다.
- 발송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사학연금 재해보상팀 (우편번호 : 58326)
공단으로 청구를 하시고 공단에서 결정이 나면 결정내역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교직원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와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사망조위금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사망조위금에 해당되시는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그리고 구비서류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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