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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공적연금제도로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등의 경우에 받을 실 수 있은 연금입니다. 오늘은 퇴직 시에 받으실 수 있는 사학연금 퇴직연금 수령나이와 수령액 (퇴직연금 예상액조회)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의 퇴직연금 예상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사학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스크롤을 내리시면 아래의 화면이 보입니다. 화면에서 재직교직원을 클릭 → 퇴직급여 예상액조회를 클릭 → 그리고 개인인증을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퇴직연금
1. 퇴직연금 지급연령
1)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시고 퇴직 시 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된 교직원은 60세에 도달한 때이며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교직원은 65세가 도달했을 때 지급합니다.
퇴직연도 |
지급연령 |
2016년 ~ 2021년 퇴직 | 60세 |
2022년 ~ 2023년 퇴직 | 61세 |
2024년 ~ 2026년 퇴직 | 62세 |
2027년 ~ 2029년 퇴직 | 63세 |
2030년 ~ 2032년 퇴직 | 64세 |
2033년 ~ 퇴직 | 65세 |
2. 퇴직연금 수령액
퇴직연금 월지급액 산식 |
|
2009년 이전 임용 | 평균 월보수액 × 1/2 + [(재직월수 - 240) / 12 × 2/100] |
2010년 ~ 2015년 임용 | 평균 기준소득월액 × 재직월수 / 12 × 19/1000 |
2016년 이후 임용 | 연도별 인하되는 연금 지급률과 소득재분배 요소를반영한 연금액 |
3. 기타 사유 퇴직연금 지급시기
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된 교직원 |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 |
정년 또는 근무 상한 연령 도달한 경우 | 정년 또는 근무 상한 연령을 60세로 정한 경우에 그 정년 또는 근무 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
계급정년에 도달해 퇴직했을 경우 | 계급정년에 도달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해 퇴직했을 경우 |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
☝️위의 표에 해당되시는 경우의 지급시기
퇴직년도 |
지급시기 |
2016년 ~ 2021년 | 퇴직사유 발생한 때 |
2022년 ~ 2023년 | 퇴직사유 발생한 날 부터 1년 경과한 때 |
2024년 ~ 2026년 | 퇴직사유 발생한 날 부터 2년 경과한 때 |
2027년 ~ 2029년 | 퇴직사유 발생한 날 부터 3년 경과한 때 |
2030년 ~ 2032년 | 퇴직사유 발생한 날 부터 4년 경과한 때 |
2033년 ~ | 퇴직사유 발생한 날 부터 5년 경과한 때 |
2. 조기퇴직연금
◆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시고 퇴직연금 지급되기 전에 퇴직한 때에는 교직원이 원하시는 경우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년수 (미달년수 최대 5년까지)에 따라서 사망한 때까지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니다.
1. 연금금액
미달년수 | 연금금액 |
1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95% |
1년 초과 2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90% |
2년 초과 3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85% |
3년 초과 4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80% |
4년 초과 5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75% |
그리고 만약 장애등급 제1급 ~ 제7급의 판정을 받으신 경우에는 바로 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사학연금 수령나이와 수령액 (퇴직연금 예상액조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방법 (도시가스 절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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