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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공적연금제도로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등의 경우에 받을 실 수 있은 연금입니다. 오늘은 퇴직 시에 받으실 수 있는 사학연금 퇴직연금 수령나이와 수령액 (퇴직연금 예상액조회)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학연금 수령액 수령나이
사학연금 수령액 수령나이

 

 본인의 퇴직연금 예상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사학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스크롤을 내리시면 아래의 화면이 보입니다. 화면에서 재직교직원을 클릭 → 퇴직급여 예상액조회를 클릭 → 그리고 개인인증을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 홈페이지
사학연금 홈페이지

 

 

 

 

1.  퇴직연금

 

  1.  퇴직연금 지급연령

 

    1)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시고 퇴직 시 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된 교직원은 60세에 도달한 때이며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교직원은 65세가 도달했을 때 지급합니다.

 


퇴직연도

지급연령
2016년 ~ 2021년 퇴직 60세
2022년 ~ 2023년 퇴직 61세
2024년 ~ 2026년 퇴직 62세
2027년 ~ 2029년 퇴직 63세
2030년 ~ 2032년 퇴직 64세
2033년 ~    퇴직 65세

 

 

 

  2.  퇴직연금 수령액

 


퇴직연금 월지급액 산식

2009년 이전 임용 평균 월보수액 × 1/2 + [(재직월수 - 240) / 12 × 2/100]
2010년 ~ 2015년 임용 평균 기준소득월액 × 재직월수 / 12 × 19/1000
2016년 이후 임용 연도별 인하되는 연금 지급률과
소득재분배 요소를반영한 연금액

 

 

 

  3.  기타 사유 퇴직연금 지급시기

 

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된 교직원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

정년 또는 근무 상한 연령 도달한 경우 정년 또는 근무 상한 연령을 60세로 정한 경우에
그 정년 또는 근무 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계급정년에 도달해 퇴직했을 경우 계급정년에 도달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해 퇴직했을 경우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위의 표에 해당되시는 경우의 지급시기


퇴직년도

지급시기
2016년 ~ 2021년 퇴직사유 발생한 때
2022년 ~ 2023년 퇴직사유 발생한 날 부터 1년 경과한 때
2024년 ~ 2026년 퇴직사유 발생한 날 부터 2년 경과한 때
2027년 ~ 2029년 퇴직사유 발생한 날 부터 3년 경과한 때
2030년 ~ 2032년 퇴직사유 발생한 날 부터 4년 경과한 때
2033년 ~ 퇴직사유 발생한 날 부터 5년 경과한 때

 

 

 

2.  조기퇴직연금

 

    ◆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시고 퇴직연금 지급되기 전에 퇴직한 때에는 교직원이 원하시는 경우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년수 (미달년수 최대 5년까지)에 따라서 사망한 때까지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니다.

 

    1. 연금금액

미달년수
연금금액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5%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0%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5%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0%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75%

 

 

그리고 만약 장애등급 제1급 ~ 제7급의 판정을 받으신 경우에는 바로 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사학연금 수령나이와 수령액 (퇴직연금 예상액조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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