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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누리시기 위해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을 지급정지의 사유가 발생해 받으시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학연금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지급정지 사유와 지급정지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금정지예상액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연금지급정지
1. 전액지급정지
1) 교직원, 공무원, 군인으로 재임용이 되신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하신 경우
<< 선출직 공무원 >>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국외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 다만 선출직 공무원 중 지방의회의원은 근로소득금액이 본인의 연금액 미만인 경우 그 근로소득 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24년 적용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640,000원)
3)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전액 출자 또는 출연기관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그 근로소득 금액이 전년도의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이 되는 출자 또는 출연기관은 매년 1월 25일까지 관보에 고시되며 정년 초과자와 재직기간 33년 초과자인 경우에도 관할청에 임용 보고된 교원이거나 정관 또는 규칙에 정해진 정원 범위 내에서 임용된 사무직원인 경우는 모두 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2. 일부지급정지
1)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을 수급하시는 분이 연금 이외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또는 근로소득 금액이 있고 각각의 소득 또는 합산한 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초과하실 때에는 초과 소득월액의 30% ~ 70%까지 연금 지급정지액을 산정해 최고 50%까지 지급을 정지합니다.
초과 월소득 금액에 따른 지급정지 금액 (2024년적용 공무원 평균소득월액 : 2,6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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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초과소득액 | 지급정지금액 |
50만원 미만 | 월초과소득액 × 30%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5만원 + (50만원 월초과소득액 × 40%) |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35만원 + (100만원 월초과소득액 × 50%) |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60만원 + (150만원 월초과소득액 × 60%) |
200만원 이상 | 90만원 + (200만원 월초과소득액 × 70%) |
연금수급자가 연금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 당해 연도 소득의 증감등의 사유로 연금 일부지급 정지액의 조정이나 정산을 원하실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공단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1. 연금 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와 2. 소득 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지금까지 사학연금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지급정지 사유와 지급정지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