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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복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복지증진을 이루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수당 신청방법, 서류,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은 다른 복지수당을 받고 계시더라도 이중으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부모님께서는 내용확인하시고 지원금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0세 ~ 95개월)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우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https://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정부 24 온라인 (https://www.gov.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부모교육 동영상 의무 시청하셔야 합니다.
3.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제출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보호자 신본증(사본)
4.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출생일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시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5. 아동수당 지원 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해당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대상에 해당되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아동수당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내용을 찾으시면 바로 신청하셔서 지원혜택을 모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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