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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서행으로 운전을 해야 하며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발견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시면 강도 높은 처벌을 받으시게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그리고 실시간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에 걸리신 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조회를 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편 인증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아래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구간을 말하며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
(단, 고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합니다.)

📌  학원 가운데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
 (단, 고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합니다.)

📌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한 시설 또는 장소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2.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1.  과태료란? 

  •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 벌점은 없고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만 발송합니다.
위반행위 차량종류 금액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14만원
13만원
9만원
속도위반 60km/h 초과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17만원
16만원
11만원
속도위반 40 km/h 초과 60 km/h 이하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14만원
13만원
9만원
속도위반 20 km/h 초과 40 km/h 이하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11만원
10만원
7만원
속도위반 20 km/h 이하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7만원
7만원
5만원
주·정차 금지위반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13만원
12만원

 

 

  2.  범칙금이란?

  • 불법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등 위반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벌점이 있습니다.
범칙행위 차량종류 금액
신호및 지시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13만원
12만원
8만원
속도위반 60km/h 초과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16만원
15만원
10만원
속도위반 40 km/h 초과 60 km/h 이하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13만원
12만원
8만원
속도위반 20 km/h 초과 40 km/h 이하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10만원
9만원
6만원
속도위반 20 km/h 이하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6만원
6만원
4만원
통행금지·제한위반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9만원
8만원
6만원
주·정차 금지위반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13만원
12만원
9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3.  과태료 실시간 조회 

 

범칙금은 경찰이 현장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지만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당장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고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바로 조회해 보실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아래 경찰청 교통민원 24로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시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속도를 30㎞로 운전하시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서 사고를 내시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 가중처벌까지 된다고 합니다. 운전은 언제 어디에서든 조심이 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과태료, 실시간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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