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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을 집에서 케어하면서 지원금까지 받으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요양제도인데요. 오늘은 요양보호사 가족요양의 조건과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급여를 미리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요양보호사 가족요양
■ 노인장기요양등급을 가지고 있으신 가족을 케어하면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가능합니다.
2) 가족요양 조건
- 보호자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
- 수급자 :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 및 건강악화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으로 장기요양등급 중 1등급 ~ 5등급 가능 (5등급은 보호자이신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받으신 경우만 가능)
- 보호자는 요양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실적적인 케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 가족요양은 재가방문요양센터에 계약을 하고 소속이 되어 있으셔야지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분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분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분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 일정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분 |
5등급 |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분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
2. 가족요양 급여
- 하루 60분 20일 기준으로 월 30만 원 ~40만 원이고, 하루 90분 30일은 월 70만 원 ~ 8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가방문요양센터마다 금액이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가족요양의 조건과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에 요양보호사는 유용한 자격증이고 요양보호사 가족요양은 굉장히 유용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필요도가 높아진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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