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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성장기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을 위해 우유무상급식을 직접 제공했었지만 2022년도에 제도가 변경되면서 바우처 카드로 학생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유바우처의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바우처카드 잔액조회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유바우처는 2023년 15개 지역, 2024년에는 30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수혜자는 작년 25,000명에서 올해 90,0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우유바우처 제도
1. 우유바우처 제도란?
- 학교무상우유급식과 같이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여 건강의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바우처카드로 수혜자가 원하는 제품을 원하고 때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자
-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 만 6세 ~ 18세 아동 및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에 해당 시 지원가능합니다.
-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기준에 속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지원금액
- 매달 충전 가능합니다.
- 매달 충전금액은 15,000원입니다.
- 매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 말일 잔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동 이월됩니다.
4. 지원품목
- 국산 흰 우유
- 국산원유 50% 이상이 함유된 딸기우유 등 가공유 및 요구르트, 치즈류
- 커피우유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 제품은 제외됩니다.
2.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년 2월 1일 ~ 2024년 12월 28일까지
-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신청인
- 본인 또는 보호자
-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불가능하지만 장애인 등에 한해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필요서류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대상자 정보 포함)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가유공자확인서
3. 카드잔액조회
- 우유바우처 카드의 잔액조회와 거래내역은 간편하게 아래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우유바우처 카드는 거주지의 농협하나로마트, 그리고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 24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만약 카드를 분실하실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유바우처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바우처카드 잔액조회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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