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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3월 10일까지 꼼꼼히 세액공제 내용을 신고하셔서 많이 내신 세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혹시나 놓치실 수 있는 월세액 세액공제의 대상자와 서류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두시면 매달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어서 편리합니다.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에서 신청하기 클릭하셔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하단에 있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1.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1. 대상자
- 총 급여 7천만 원 (종합소득세 6천만 원) 이하이신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신 경우 세대원도 해당이 되십니다.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하신 경우
2.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 (85㎡) 또는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됩니다.)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3. 혜택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되시는 분)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일 경우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75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4.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발급 바로가기 👈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월세액을 지급한 증빙서류
- 서류는 연말정산 시에 회사로 제출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매달 월세액이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되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유의사항
-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차계약 또는 월세납입증명을 하는 것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세대에서 주택에 관련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중복해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월세액 공제의 한도금액은 17%에 해당하실 경우 최대한도금액이 1,275,000원까지이고 15%에 해당이 되실 경우 1,125,000원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 그리고 구비서류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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