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동차 정기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와 교통사고 예방 그리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인데요.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하는 방법과 비용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으실 경우 내셔야 할 과태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을 신청하시기 전에 정기검사받으실 자동차검사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가까운 자동차검사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및 감면대상
1. 정기검사 비용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 |||||
검사종류 | 경차 | 소형차 | 중형차 | 대형차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2. 검사비용 감면 대상 및 감면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률 | ||
감면대상 | 대상자동차 | 감면률 |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 제외 |
중증 : 50% 경증 : 30%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80%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100% |
자동차사고피해가족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가족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또는 사고 당사자의 2촌이내 지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다자녀가정 |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주(배우자 포함)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5% |
교통안전의인 |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00% |
2. 정기검사 유효기간 및 과태료
1. 정기검사 유효기간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차 | 1년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 1년 |
차령 2년 초과 |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8년 이하 | 1년 |
차령 8년 초과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 1년 |
차령 5년 초과 | 6개월 |
2. 정기검사 과태료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한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기검사 과태료 | |
위반기간 | 과태료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까지) |
4만원 |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3. 정기검사 예약 방법
-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동의를 하시고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하시고 차량조회를 클릭합니다.
- 차량조회가 끝나면 자동차검사소와 날짜를 선택하시고 검사수수료를 결제하시면 예약이 종료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정기검사 조회 및 예약방법과 정기검사 비용,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기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꼭 받으셔서 과태료를 내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