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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올해는 예전보다 더 많은 태풍과 집중호가 온다고 하니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풍수해 보험
■ 행정안전부가 관장을 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을 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이 부분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줌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는 경우에도 비닐하우스 파손 시에도 보상이 됩니다.
풍수해 종류 | |||||||
태풍 | 홍수 | 호우 | 해일 | 강풍 | 풍랑 | 대설 | 지진 |
■ 정부 보험료 지원율
- 정부지원 : 70% ~ 90%
- 보험가입자 부담 : 8% ~30%
■ 보험금 예시 (단독주택 80m²(24평) 일 경우)
- 총 보험료 : 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 보험금 : 소량파손 1,800만 원/ 50% 파손 3,600만 원/ 전체 파손 7,200만 원
정부지원 풍수해 보험 가입대상
■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 정부의 재정지원
- 주택 (일반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86.5%~)
- 온실 (70% ~ 92%)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70% ~ 92%)
※ 전액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①과 조건②를 모두 충족할 경우
풍수해 피해이력 (조건①) | 저소득층 거주 (조건②) |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경우 |
풍수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한부모가족 지원재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
풍수해보험법 제 23조 제2항 각 호의 지역 내 주택 |
정부지원 풍수해 보험 가입 방법
- 읍, 면, 동사무소의 민원실내 보험창구를 직접 방문
- 7개의 민간보험사 전화 및 홈페이지 방문
풍수해 보험 보험사 바로가기 | |||
DB손해보험 | 현대해상 | 삼성화재 | KB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한화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태풍과 호우가 오기 전에 집의 안과 밖을 잘 살피시고 미리 대비하셔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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