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즘 많은 분들이 노후자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노후자금 마련이 있겠지만 오늘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내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주택연금 가입 시 예상연금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자녀분과 부모님 돌보시느라 충분한 노후자금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꼼꼼하게 마지막 내용까지 읽어보시기 바라며 지금 바로 받으실 수 있는 주택연금 예상연금액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주택연금이란?
■ 주택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나의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꼬박꼬박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시라면 어느 누구나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이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가입조건
- 가입연령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시고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신 경우
- 주택보유수 :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
-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채무관계자 자격 : 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가능)
-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유의사항 ]]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이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가능
📌 가입자의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은수록 많아지고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하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3.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 이용 중 담보설정방식 변경이 가능합니다.
- 저당권 방식 : 주택소유자가 수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 설정하는 방식
- 신탁방식 :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방식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비교 (저당권 방식, 신탁방식) | ||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소유권 이전)방식 |
담보제공 (소유권) | 근저당권 설정 (가입자) | 신탁등기 (공사)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필요 |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 불가능 | 가능 |
4. 주택연금 수령방식
- 종신 방식 : 평생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 : 일정기간 동안 받는 방식
※ 주택연금 받으시는 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실 수 있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방식 | |
일반 주택연금 |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네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우대지급방식 |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최대 20% 더 수령 |
5.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하게 한 주택연금 전용계좌입니다.
📌 주택연금 쉽게 이해하기 동영상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예상연금액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후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택연금도 노후자금에 큰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