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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을 신청하시면 매달 통장으로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십니다. 이때 일반통장으로 받으시지 않으시고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이용하시면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연금수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액 압류를 방지하실 수 있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 아래에서 예상연금조회로 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대상자
- 주택연금을 신규로 신청하시거나 현재 이용 중이신 고객 모두 신청가능하십니다.
- 단,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185만 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및 일반통장 두 개 모두 수령계좌로 등록하신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주택연금 통장은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의 금액만 입금되는 통장으로 연금수령액인 185만 원이 넘는 금액은 일반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2. 신청방법
-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유선으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고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개설합니다.
- 개설하신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하신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3. 개설가능 금융기관
- 주택연금을 약정하신 금융기관과 동일한 금융기관에 한해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 가능 금융기관 | ||||
KB국민은행 | 농협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광주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전북은행 | 대구은행 |
수협 | 지역 농협 | 지역 축협 |
📌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최대 입금액은 185만 원으로 제한되지만 통장 잔액은 금액에 제한 없이 유지 가능하며 출금 및 이체도 일반통장과 같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지킴이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준비가 부족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평균연령은 72세이며 평균 월지급금은 118만 원, 평균 주택가격은 3억 7천2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노후자금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택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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