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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보다 노후자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하신 분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여러 가지 연금제도가 있겠지만 오늘은 주택연금에 관한 내용으로 주택연금 신청 시 꼭 알고 계셔야 할 유의사항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주택연금의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입자 사망 시 절차
- 주택 소유자가 중도에 사망하실 경우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경우는 제외)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셔야 합니다.
- 배우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제외) 및 금융기관 채무인수를 완료하실 때까지 주택연금은 일시적으로 지급정지 됩니다.
📌 신탁방식 주택연금 : 연금가입자 사망 시 신탁계약에 따라서 배우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별도 등기절차 없이 주택연금 승계가 가능합니다.
2. 이사 등 담보주택 변경
-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시는 경우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담보주택을 기존 거주주택에서 새로운 거주주택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사가 불가능할 수 있고 담보가치변경에 따른 담보가치 증감에 따라서 월지급금이 달라지거나 정산해야 하실 수도 있으므로 이사를 하시기 전에 공사에 반드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 기존 보증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간의 담보주택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지급정지 사유
1.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 가입자만 사망하셨을 경우 배우자가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가능 (신탁방식의 경우 채무인수(금융기관) 후 계속 이용가능)
2.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단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로 공사의 승인은 받은 경우는 제외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 | |
구분 | 세부 인정사유 |
병원, 요양(시설)소 등 입원 |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 |
다른 주택 장기체류 | 자녀 등의 봉양 |
격리, 수용, 수감 | 관공서의 명렬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
기타 |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공사가 인정한 경우 |
3. 장기 미거주의 경우
-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해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단,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가 있어 공사에 미리 서면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한 수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4.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 (신탁방식의 경우 제외), 화재 등으로 주택소실 등
5.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 일시적 2 주택자로 가입하신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주택 미처분
6.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4. 지급조정 사유 (우대방식)
1. 우대지급(혼합)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수는 1 주택으로 제한되며 가입하신 후에도 보유주택수를 조회해 우대자격여부를 검증합니다.
📌 최초 월지급금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연 1회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보유주택수는 공사에 신탁한 주택을 포함합니다.
📌 우대지급(혼합) 방식 :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시가 2억 원 미만 1 주택만 보유하신 경우
2. 공사의 검증절차에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하신 후 담보주택 외에 주택을 보유하신 것을 공사가 확인한 경우 6개월 이내 주택을 처분할 것을 요청드리며 처분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연금대출(월지급금, 인출한 등)을 90% 수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3. 단, 월지급금 등이 조정된 이후에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시고 그 사실을 증빙서류등으로 입증하실 경우 다음 월지급금 지급일부터 조정된 금액을 회복하여 지급니다.
5. 해지 시 유의사항
1. 주택연금을 수령하시고 있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전액 상환하시고 공사에 방문하시어 해지 및 말소절차를 진행하면 주택연금 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단, 주택연금을 이용하시다가 중도에 해지를 하시는 경우 주택연금 재가입이 어려우며 노후생활비 마련방안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으니 사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공사직원과 상담도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해지하실 경우 | |
재가입 어려움 | 주거불안 가중 우려 |
⁕ 동일주택으로 3년동안 재가입 제한 ⁕ 재가입 시에는 초기조증료 추가부당 ⁕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가격제한 등으로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
⁕ 상환자금 또는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타대출을 이용하실 경우 매달 원리금 상환부담발생 📌 주택연금은 이용 중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어 연체 등에 따른 주거불안이 발생하지 않음 |
지금까지 주택연금 신청 시 알고 계셔야 할 5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시기 전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