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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을 이용하시다가 중도에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시고 연금의 지급정지가 발생하 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중도해지방법과 지급정지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연금 중도 해지
- 관할지사나 취급 금융기관 지점에서 상환하실 잔액을 확인합니다.
-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잔액을 모두 상환합니다. (상환금액 = 연금지급액 (월수령액, 개별인출금) + 보증료(초기보증료, 연보증료) + 대출이자
- 상환하신 후 상환영수증을 관할지사 담당자에게 팩스 등을 통해서 전달하시고 주택연금 관련 등기 말소절차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 해지 시 유의사항 ]]
📌 동일주택으로 3년 동안 재가입 제한됩니다.
📌 재가입 시에는 초기보증료 추가부담하셔야 합니다.
📌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가격제한 등으로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지급정지 사유
지급정지 사유 |
지급정지 사유에서 제외되는 경우 |
부부모두 사망한 경우 |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 가능 신탁방식의 경우 채무인수(금융기관)후 계속 이용 가능 |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가입자과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것으로 확인된 경우) |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장기 미거주 경우 (부부 모두 1년 이상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
다실거주 예외 인정사유가 있어 공사에 미리 서면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하 후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 화재 등으로 주택소실 등) |
신탁방식의 경우 |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일시적 2주택자로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주택 미처분) |
|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
지금까지 주택연금 중도해지방법과 지급정지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도해지를 생가하시고 있으시다면 해지 시 유의 사항을 한 번 더 읽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인터넷 가입
주택연금 단점 장점 담보제공방식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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