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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부상 그리고 고립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장년·청년 일상 돌봄 서비스인데요. 오늘은 중장년 · 청년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1. 일상 돌봄 서비스란?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중장년 그리고 가족 돌봄 청년에게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병원동행, 심리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1.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로 하는 중장년 (40세 ~ 60세)
2.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
※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 및 민간기관의 추천서
3. 돌봄을 수행할 가족이 없는 분
※ 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 장기부재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분
📌 가족 돌봄 청년
1. 가족을 돌보는 청년 (13세 ~ 39세)
2.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돌봄의 필요성이 있는 분
※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 및 민간기관의 추천서
3.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등을 하는 분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 및 민간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등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2. 서비스 내용
1. 서비스 종류
- 기본서비스 (재가 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서비스 | 특화 서비스 | |
A형 (기본돌봄형) | 월 36시간 | 1개 이용 |
B형 (가사형) | 월 12시간 | 2개 이용 |
C형 (추가돌봄형) | 월 72시간 | - |
D형 (특화형) | - | 2개 이용 |
- 특화서비스 종류
2. 서비스 이용방식
-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바우처를 발급받으신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서 대상자를 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된 본인 부담을 내고 이용합니다.
3. 서비스 가격 (바우처금액)
- 기본서비스 금액
기본서비스 | ||
36시간 이용 (A형) | 12시간 이용 (B형) | 72시간 이용 (C형) |
월 636,000원 | 월 192,000원 | 월 1,272,000원 |
- 특화서비스 금액 : 월 12만 원 ~ 25만 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 본인부담비율
기준 중위소득 | 기본 서비스 | 특화서비스 |
기초수급자, 차상위 | 면제 | 5% |
120% 이하 | 10% | 20% |
120%초과 ~ 160%이하 | 20% | 30% |
160% 초과 | 100% | 100% |
3.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직접 방문이 불가능하실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 시에는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작성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로 제출)
지금까지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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