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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이용권은 첫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명의 아이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 제도입니다. 오늘은 첫만남 이용권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용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을 사용하시려면 지원금 지급이 카드포인트로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행복카드가 있으셔야 합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존의 카드를 사용하시면 되지만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하기👇 | ||||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1.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됩니다.)
- 지원금액 : 출생아동 1명당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쌍둥이 : 400만 원, 삼둥이 : 600만 원)
- 지급방식 : 첫 만남 이용권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포인트) 지급합니다.
2. 사용기간
- 이용권시작일 : 지급일 (포인트 생성일)부터 사용가능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한 다음날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 사용권종료일 : 아동 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 (만약 사용기간 내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종료일 후 자동 소멸됩니다.)
3. 사용방법
- 매장방문 구매 시 : 첫 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포인트 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됩니다.)
- 온라인 구매 시 :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전자상거래 상품권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 사용가능 업체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정부 24 (https://www.gov.kr/)
5. 신청서류
- 신청서
-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온라인 신청일 경우 인증서 등록 및 접속으로 확인 절차 진행됩니다.
6. 결정통지
- 우편, 문자메시지, e-mail로 통지됩니다.
- 통지기간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됩니다.
지금까지 첫 만남 이용권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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