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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신규 취업한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과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 전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로 참여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을 완료하신 후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 청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 청약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보통 10 영업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셔서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www.work.go.kr/youngtomorrow)
지원대상
■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 (최고 만 39세 한정)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학력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청년은 제외됩니다.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지원내용
■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시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 + α를 지원합니다.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주의 내일채움공제(3년~5년)로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진행순서 | |
단계 1 | 참여신청 (청년, 기업 → 워크넷) 기업 신청후 청년 신청 |
단계 2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
단계 3 | 승인 여부 통보 (고용센터 ↔ 기업, 청년) |
단계 4 | 청약신청 (청년, 기업 → 청약시스템) |
단계 5 | 청약승인 (중진공 → 기업, 청년) |
단계 6 | 공제부금 적립 (청년, 기업 →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
단계 7 | 정부지원금 신청·적립 (기업 → 고용센터) |
단계 8 | 만기 지원금 지급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 청년) |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용자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매뉴얼 파일을 남겨두었습니다.(지원금 신청과 참여신청에 관한 매뉴얼입니다. )
기타 궁금하실 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절차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청년인 경우 청약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지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이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 구인광고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높게 제시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34조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인 기업임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제가입이 가능하다는 문구는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이 퇴사, 휴직, 질병, 근로조건 변동 등이 있을 때는 참여자격 신청 및 선발을 담당했던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중도해지, 납입중지 등에 대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고용센터 또는 ☎️ 1350(③→⑧)
- 확인서 서식 (청년용, 기업용)
지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지원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