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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인데요. 오늘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고립·은둔을 하고 있는 취약 청년들이 많이 지고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니 참여하셔서 행복하고 건강한 마음을 되찾으시기 바라며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출생연도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 2023년 기준 1989년 1월 1일 ~ 2004. 12월 31일 출생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 우선지원대상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우선지원대상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에는 10% 본인부담금 (A, B형 택 1)을 책정합니다.
2. 상담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를 제공합니다.
- 사전·사후검사 (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1:1원칙, 50분) 총 8회
- 종결상담 1회 (마지막 상담 시 제공)
- 기본 3개월 (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한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3. 상담금액과 지원금액
◆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서 가격 차등하며 상담금액과 지원금액(10회)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담금액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A형 | 600,000 원 | 540,000 원 | 60,000 원 |
B형 | 700,000 원 | 630,000 원 | 70,000 원 |
자립준비청년 | 상담금액 전액 지원 |
※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금,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
4. 신청방법
◆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우선지원 대상지인 경우에는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에서 지원금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를 잘 이용해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시고 멋진 사회의 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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