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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중소기업은 인건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고 취업애로청년들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제도인데요. 오늘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한도 그리고 문의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제도는 취업애로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회사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주는 지역별 운영기관에서 참여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아래에서 해당하는 운영기관을 확인하셔서 참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1) 청년
[[ 청년 ]]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한 대상자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은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2) 기업
[[ 기업 ]]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고용보험 피보험자 1인이상이어도 참여가능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참여제한 사업주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신 분들은 아래의 사업운영지침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
2. 지원내용 및 지원금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하면 480만 원 일시지급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3. 참여신청방법
- 참여신청방법 :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을 합니다. << 👉 운영기관 참여신청 >>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하셔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에 지원금 지급됩니다.
📌 상담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지금까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한도, 문의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시면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제도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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