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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요즘 연금을 3층이 필요하다는 말은 어디에서든 흔히 들으실 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이 3층연금의 주인공인데요. 오늘은 퇴직연금 종류와 세액공제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을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퇴직연금
1. 퇴직연금이란?
- 근로자의 노후자금을 위해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또한 적립금을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퇴직연금의 종류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
- 근로자가 퇴직하실 때 받으실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이며 회사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해 회사의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 DB형 특징 ]]
📌 회사는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해 직접 운용합니다.
📌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할 퇴직급여가 정해진 방법으로 계산되어서 사전에 확정됩니다.
📌 근로자는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며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해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 DC형 특징 ]]
📌 회사는 납입할 부담금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됩니다.
📌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이 정기적으로 납입이 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 납입한도는 연 1,800만 원 한도이며 연간 납입액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형)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시거나 퇴직하시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전용계좌제도입니다.
[[ IRP형 ]]
📌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시거나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으신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및 운용하실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DC형 퇴직연금 근로자는 통일한 급융기관의 IRP형으로 현물이전이 가능합니다.
※ 현물이전이란?
DC형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운용 중이던 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상품 그대로 IRP에 지급하는 형태
※ IRP로 이전 예외 사유 3가지
-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 수령하신 경우
- 퇴직연금수급권 담보대출 상환
-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이신 경우
3. 퇴직연금의 세제혜택
1. 세액공제
- 연간 납입하신 금액의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총급여금액 5,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총급여금액 5,500만원 초과) |
세액공제율 : 16.5% | 세액공제율 : 13.2% |
최대절세금액 : 1,485,000원 (900만원 × 16.5%) | 최대절세금액 : 1,188,000 (900만원 × 13.2%) |
📌 연금계좌 개인부담금 일반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 (전 금융기관 연금계좌 합산) 📌 단, ISA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실 경우 그 금액 및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주택으로 이사하신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별도 입금가능 📌 ISA 만기계좌 전환 금액 세액공제 별도 (전환금액의 10%, 300만) |
지금까지 3층 연금의 한 가지인 퇴직연금의 종류와 세제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금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노후의 안정된 생활도 늘어납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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