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한부모 가정에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며 가족의 울타리를 지키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제도인데요. 오늘은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신청

 

혼자 아이를 키우시는 한부모 가정에서는 얼마를 받으실 수 있는지 모의계산도 해보시고 꼼꼼하게 내용도 확인하셔서 아동양육에 도움이 되는 지원금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문.pdf
6.05MB

 

 

1.  지원대상

 

◆  지원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 조부 또는 (외) 조모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  단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합니다.

※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원됩니다.

 

 

◆  선정기준

  •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60%이하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

  •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 한부모 증명서 발급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비급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65%이하
1,350,630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중위소득
72%이하
1,496,08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가족 또는 만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인 자녀

      2)만 25세 ~ 34세 이하인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인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청소년한부모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2.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생계급여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 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만 25세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생활보조금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 차액지급 월 15만 원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급 월 35만 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 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연 154만 원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3.  신청방법

 

   ※  복지로 신청하는 순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한부모
  6. 한부모가족지원
  • 방문신청 : 가까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
  • 신청서류
<< 신청서식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 (청소년 한부모에 한함)
⁕  소득새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  임대차계약서
⁕  제적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1).hwp
0.07MB
(서식)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hwp
0.05MB
[별지 1의2] 소득&middot;재산 신고서(신규&cedil;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0.07MB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middot;신용&middot;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0.09MB

 

지금까지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넘치는 부모의 사랑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경제적인 문제도 포함이 되지요. 올려드린 글을 보시고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함께돌봄 신청방법 지원대상 서류 운영시간

회사에 다니며 아이를 돌보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퇴근할 때까지 누군가가 아이를 보살펴줘야 하는데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다 함께

mytree39.com

 

 

시민안전보험 신청방법

살다 보면 자연재해나 사고를 당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지자체에서 시·도민에게 무료로 가입해 드리는 시민안전보험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mytree39.com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