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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에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며 가족의 울타리를 지키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제도인데요. 오늘은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시는 한부모 가정에서는 얼마를 받으실 수 있는지 모의계산도 해보시고 꼼꼼하게 내용도 확인하셔서 아동양육에 도움이 되는 지원금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지원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 조부 또는 (외) 조모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 단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합니다.
※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원됩니다.
◆ 선정기준
-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 60%이하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
-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 한부모 증명서 발급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비급여)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 65%이하 |
1,350,630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중위소득 72%이하 |
1,496,08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가족 또는 만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인 자녀
2)만 25세 ~ 34세 이하인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인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청소년한부모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2.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
월 20만 원 |
생계급여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 원 |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 월 5만원 |
만 25세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 월 10만 원 | |
만 25세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 월 5만원 |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 연 9.3만 원 |
생활보조금 |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가구당 | 월 5만 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
아동양육비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 월 35만 원 |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 차액지급 | 월 15만 원 | |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급 | 월 35만 원 |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 월 10만 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 연 154만 원 |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
※ 복지로 신청하는 순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 방문신청 : 가까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
- 신청서류
<< 신청서식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 (청소년 한부모에 한함)
⁕ 소득새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 임대차계약서
⁕ 제적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지금까지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넘치는 부모의 사랑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경제적인 문제도 포함이 되지요. 올려드린 글을 보시고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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