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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노후생활 자금을 매달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주택연금제도인데요. 오늘은 주택연금의 단점과 장점 그리고 주택연금의 담보제공방식 2가지를 상세하게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연금예상금액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주택연금의 담보제공방식비교
📌 저당권방식 :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 신탁방식 :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소유권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담보제공방식비교 | ||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담보제공 방법 (소유권) |
근저당권 설정 (가입자) | 신탁등기 (공사) |
담보주택 관리 | 연금가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로 관리의 주체 |
연금가입자가 신탁계약에 따라서 담보주택관리의 주체 |
담보주택 관리 비용 | 담보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금가입자가 부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제세공과금 포함) |
좌동 |
배우자 승계 | 연금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소유권을 100% 확보한 후 주택연금 승계가 가능 |
연금가입자 사망 시 신탁계약에 따라서 배우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별도의 등기절차 없이 주택연금 승계 가능 |
잔여재산 귀속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민법에 따라서 법정상속인에게 귀속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사전에 연금가입자가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귀속 |
실거주 요건 | 연금가입자 또느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하여야 함 공사의 주민등록 이전 동의를 받으면 실거주요건 미적용 |
좌동 |
임대차 | 보증금 있는 임대차 불가능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 담보주택 전부 임대는 공사로부터 주민등록이전 승인 받은 경우만 가능 |
보증금 있는 임대차 가능 (보증금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 담보주택 전부 임대는 공사로부터 주민등록이전 승인 받은 경우에만 가능 |
담보취득비용 | 등록면허세 등 세금, 법무사수수료 등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24년 12월까지 등록면허세를 75% 감면)(현재 한시 적으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등기관련비용을 공사가 지원 중) |
등록면허세 등 세금, 법무사수수료 등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 (현재 한시적으로 공사가 지원 중) |
담보주택 유형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거면적이 50%이상인 복합용도 주택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이용 제한 주택 1. 복합용도주택 2. 농지법 상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 등 주택 소유자의 자격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서 제한되어 있는 주택 3. 임대차보증금 이 있는 임대차계약이 5건 이상인 임대목적 주택 |
2. 주택연금의 장점
1) 평생거주하면서 평생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의 거주를 보장합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 연금감액 없이 100%의 금액 지급을 보장합니다.
2)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3) 부부가 모두 사망하시게 되면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또한 집값이 남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4) 아래와 같이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감면내용 | |
가입단계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저당권 설정금액의 0.2%)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최대 75% 감면 (24년 12월 31일까지) 1. 주택 공시가격등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 : 75% 감면 2.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분 ①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 : 등록면허세 75% 감면 ②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초과 : 등록면허세 225만원 공제 📌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총 7,200원 발생하며 공사가 해당 비용 지원 |
농어촌특별세 | 납세의무 면제 |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 납세의무 면제 | |
이용단계 | 소득세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연간 200만원 한도) |
재산세 | 1세대 1주택자가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재산세 최대 25% 감면 (24년 12월 31일까지) 1.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 : 재산세 25% 감면 2.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초과 : 5억원 기준 재산세 부과 위의 감면 외에 다른 재산세 감면 혜택 :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세율율 감면 특례 (23년까지 적용)이 있는 경우, 감면 혜택이 더 큰 한 가지만 적용]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지방세법 등 법률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감면은 적용 가능하며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별도 재산세 감면 혜택은 없음 |
3. 주택연금의 단점
- 주택연금을 받으시는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여도 연금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 주택연금을 받으시더라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은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택소유권 : 가입자)
- 임대차에 제약이 있습니다. 담보제공 방식을 저당권 방식으로 하시면 보증금 없는 월세로만 임대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에는 연금지급액(월수령액, 개별인출금)+보증료(초기보증료, 연보증료)+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한꺼번에 상환하셔야 합니다.
- 주택연금을 해지하시면 주택연금 해지일로부터 3년 동안 동일주택을 담보로 다시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주택연금 신탁방식 설명 영상
지금까지 주택연금 장점과 단점 그리고 주택연금 담보제공방식비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도록 영상도 함께 올려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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