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그것인데요. 오늘은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청방법과 신청일자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이유기까지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바로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의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1일 10시부터 2024년 2월 29일 18시까지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청 1.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제도 1.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제도란?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등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은 물론 임산부와 아이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친환경농..
학교에서 성장기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을 위해 우유무상급식을 직접 제공했었지만 2022년도에 제도가 변경되면서 바우처 카드로 학생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유바우처의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바우처카드 잔액조회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유바우처는 2023년 15개 지역, 2024년에는 30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수혜자는 작년 25,000명에서 올해 90,0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지역 확인 1. 우유바우처 제도 1. 우유바우처 제도란? 학교무상우유급식과 같이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여 건강의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바우처카드로 수혜자가 원하는 제품을 원하고 때 직접 구매..
공무원의 퇴직급여와 유족급여등은 기여금와 부담금등의 수입금에서 지급됩니다. 부담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지만 기여금은 공무원이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오늘은 공무원기여금 납부기간과 부담률, 납부종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기여금과 부담금 1. 기여금 기여금이란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 지급되는 자금으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신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하시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하시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부담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제급여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비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기여금과 부담금, 보전금으로 퇴직급여와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2. 연도별 기여금 부담률 연도 부담률 2016..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사망조위금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사망조위금제도의 신청방법과 대상자 그리고 처리기간, 지급금액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조위금은 사유 발생일 즉 사망하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하며 3년이 경과되면 소멸되니 반드시 3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사망조위금 대상자 1. 지급 대상자 공무원의 사망 공무원의 배우자 사망 공무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공무원의 자녀 사망 (친생자, 입양한 자녀, 출생 후 사망한 태아) 2. 비지급 대상 계부모, 계조부모 사망 📌 계부모란? 부모의 어느 한쪽이 친부모가 아닌 재혼으로 형성되는 새어머니, 새아버지를 말합..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사망하시거나 퇴직연금수급자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하신 경우 유족에게 매월 연금이 지급됩니다. 오늘은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수령대상과 유족순위, 지급금액, 구비서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유족연금 수령대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 당시 부양하던 가족으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배우자 ⁕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문에 따라 인정 자녀 ⁕ 만 19세 미만인 자녀 ⁕ 만 19세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 19세 이상으로 장해등급이 공무원재해보상법 장해등급 제1급 ~ 제 7..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취업과 연금 이외에 소득이 발생하실 경우 연금지급이 정지되는 경우가 생기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대상자와 정지금액 정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지급정지제도 1. 연금지급정지제도의 정의 1) 퇴직연금(연계·조기) 또는 장해연금수급대상자가 아래에 경우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연금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1. 공무원·군인·사립학교에 재임용하는 경우 2. 선출직공무원 등으로 취임하는 경우 3. 연금 이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유족연금은 연금정지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연금지급정지 대상자 1) 전액정지대상자 (자격정지 + 소득심사) 구 분..